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급여 안내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출산전후급여 신청 대상입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급여

이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출산, 유산·사산으로 인해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안정적인 생계 유지를 위해 최대 90일(다태아 시 120일) 동안 평균보수 전액을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시행령과 관련 고시 개정(2025년 2월 21일)으로 상한·하한액 체계가 명확히 정비되어 더욱 공정해졌습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유산·사산)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출산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온라인 신청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3.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신청서’ 제출
  4.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제출
  5. 출산증명서 또는 유산·사산 진단서
  6. 통장사본 등 소득관련 증빙서류
  7. 지급 심사 후 14일 이내 입금


2)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나의 지급요건을 확인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하기


3) 출산전후급여 지급 

출산전후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 대상 조건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 직종(19개 직종, ‘23.12월 기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 IT소프트웨어 기술자,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첫째,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출산(유·사산) 전 또는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출산 당시 보험 탈퇴 상태라면, 직전 18개월 중 합산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근로자’로 가입된 기간은 피보험기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 내 고용보험 가입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노무 미제공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하나, 일정 수준 이하 소득(노무제공 월평균보수 ×15/40(하한 50만원, 상한 150만원) 또는 자영업 월 150만 원 미만)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예시)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가 600만원인 노무제공자 A가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24.3.1.부터 24.5.29.) 중 매 30일마다 노무제공으로 170만원, 자영업으로 130만원의 월 소득이 있는 경우
노무제공으로 얻은 소득(170만원)이 노무제공 소득활동 허용금액인 15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자영업으로 벌어들인 소득(130만원)이 소득활동 허용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출산전후급여 지급안됨


셋째, 출산(유산·사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유산·사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넘기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며, 서류 준비 시간을 고려해 6개월 이내 신청이 권장됩니다.


✅ 지급 금액 및 기간


1)지급금액 :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 지급합니다. 


단,출산(유사산)일 고용보험을 상실 상태인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출산(유사산)일 직전 18개월간의 월평균 보수액만큼 지원합니다.

* 월 상한액 210만원까지만 지급


2) 지원기간: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지급기간은 출산일을 포함하여 최대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입니다. 
단,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 중 반드시 출산일과 출산 후 45일 이상(다태아는 60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주의 사항 및 이의 신청


(주의사항.1)출산전후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출산전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2)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를 받은 기간에는 구직급여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은 구직급여 연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출산전후급여 부지급 결정 등 급여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급여 신청 이후, 고용24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또는 ‘신청내역’ 메뉴에서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진행 단계는 '접수 완료', '심사 중', '지급 승인', '지급 완료' 등으로 나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알림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지됩니다. 미비 서류는 온라인 재제출이 가능합니다.


지급 결과는 계좌 입금과 동시에 알림 메시지로 발송되며, 지급 내역서도 전자문서 형태로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본 내역은 세무처리용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Q&A


Q1. 예술인이 출산 전에 보험 가입을 해지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일 기준으로 보험이 해지되었더라도 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해당 기간 내 보수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자격 유무는 고용센터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Q2.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급여가 지급되나요?
A2. 예, 지급 대상입니다. 임신 12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관련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병원 확인서를 첨부하면 출산전후급여 일부 또는 전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임신 주차에 따라 지급일수는 차등 적용됩니다.


Q3. 출산 중 소득이 발생하면 전액 환수되나요?
A3. 아닙니다. 출산 기간 중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은 허용됩니다. 노무제공자 평균 보수의 15/40 수준 이하 또는 자영업 소득이 월 150만 원 미만이면 급여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준 초과 시에는 일부 환수 또는 지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Q4.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짧아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금은 없나요?
A4. 출산(유산사산)한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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