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신청

예술인,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캐디 등 노무제공자도 출산 시 최대 630만원의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청기한은 출산 후 12개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급여

 

 

 

 

신청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또는 직전 18개월 중 3개월)
  • 출산 후 노무제공 중단
  •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해당 직종: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 IT소프트웨어 기술자,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19개 직종



지급 금액 및 기간


출산 전 1년 또는 18개월 평균 보수의 100% 지급

항목 내용
월 상한액 210만원
지급 기간 90일 (다태아는 120일)
출산일 포함 + 출산 후 45일 이상 포함 필수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온라인 제출 가능
  • 필요서류: 출산증명서, 노무미제공 확인서, 통장사본 등

지급은 심사 후 약 14일 이내 입금되며, 매월 또는 일괄 신청 가능



주의사항


  • 출산기간 중 월 150만원 초과 소득 발생 시 지급 제한
  • 신청 내용 허위 시 전액 환수 및 부정수급 처리
  • 출산급여 수급 중 구직급여는 중복 수령 불가


Q&A


Q1. 출산 전에 고용보험을 탈퇴해도 받을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직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가입 이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유산 또는 사산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진단서 첨부 시 주차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지급됩니다.


Q3. 출산 중 일부 소득이 있으면 전액 못 받나요?
A3. 월 150만원 이하 소득은 예외로 허용되며, 기준 초과 시 일부 환수됩니다.


Q4. 고용보험 가입이 3개월 미만이면 받을 수 없나요?
A4. 일반 출산급여는 불가하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별도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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