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나 파견직 근로자도 출산 전후 휴가 중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최대 63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지만,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
- 출산휴가 중 근로계약이 종료된 기간제/파견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 출산휴가 종료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지급 금액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항목 | 내용 |
---|---|
지급액 | 통상임금 100% 기준 월 최대 210만원 |
총 지원금 | 최대 630만원 (90일 기준) |
지급 방식 | 월별 분할 또는 일괄 지급 |
신청 방법 및 서류
신청은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 필요서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사본
주의 사항
다음의 경우 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출산휴가 중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 출산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
- 동일 기간 구직급여를 수령한 경우 (중복 수령 불가)
Q&A
Q1. 계약 종료 후 출산한 경우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Q2. 출산일이 예정일보다 빨라졌을 경우 절차가 변경되나요?
A2. 절차는 동일하나 실제 출산일 기준으로 서류를 다시 작성하고 병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3. 지급 지연 시 어떻게 하나요?
A3.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앱에서 상태를 확인하고, 보완 요청이 있는지 점검 후 필요시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마무리 요약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에게도 실질적인 출산 준비 자금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최대 6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출산을 앞둔 모든 예비 부모님들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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