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눈치 안 보고 난임치료휴가 쓸 수 있을까?”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2025년부터 난임치료휴가 급여 제도가 더 강화되어, 실제 통상임금 기준으로 정부가 유급급여까지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예비 엄마, 아빠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5분 투자하여 이 글 읽고 편하게 휴가 사용하세요!
난임치료휴가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법정 휴가입니다.
2025년 2월 23일 개정 시행 이후, 연간 최대 6일(유급 2일, 무급 4일)로 확대되었으며,
초기 유급 2일은 정부가 직접 통상임금 기준으로 급여를 지원합니다.
해당 제도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을 받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치료와 직장생활의 균형을 위한 핵심 복지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난임치료휴가와 유급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류 | 내용 |
---|---|
대상 근로자 | 남녀 불문,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시술 예정자 |
고용보험 요건 | 180일 이상 가입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비밀 보호 | 시술 정보 누설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2024.10.22 개정) |
휴가 일수 | 연 6일 (최초 2일 유급, 이후 4일 무급) |
신청 방법 및 절차
1. 고용24 사이트 또는 앱 접속
2. 난임치료휴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시술 예정일에 맞춰 당일 신청도 가능
4. 필요 시 시술 증빙서류(진단서 등) 추가 제출
5. 사업주는 급여를 선지급하고 정부에 정산 요청
근로자는 고용센터나 앱을 통해 신청 진행 상황 및 남은 휴가 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려는 근로자(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는 고용24에서 난임치료휴가 신청서를 다운로드 한 후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당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제는 난임치료가 더 이상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아닌, 정당한 권리로 자리잡았습니다.
2025년부터 강화된 난임치료휴가 제도를 통해, 예비 부모들은 치료에 집중하고 직장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계획을 응원합니다.
급여 지급 금액
정부는 유급 2일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단, 1일 최대 80,380원, 2일 최대 160,760원까지 상한이 적용됩니다.
상황 | 통상임금 | 정부 지원 | 근로자 수령액 |
---|---|---|---|
기본 임금 | 80,000원 | 160,000원 | 160,000원 |
상한 초과 | 85,000원 | 160,760원 | 160,760원 |
💡 사업주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정산받기 때문에 부담 없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휴가 사용 기준과 유효기간
✔ 연 단위 기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연간 총 6일 사용 가능(유급 2일, 무급 4일)
✔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이월되지 않으며, 자동 소멸
✔ 연중 입사자는 입사일~연말까지 비례 산정
✔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앱에서 남은 일수 실시간 확인 가능
Q&A
Q1. 연차휴가와 중복 사용할 수 있나요?
A1. 아니요. 난임치료휴가는 법정휴가로 연차와 별도이며, 중복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연차와 연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2.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미만인데 지원되나요?
A2. 정부 유급 지원은 180일 이상 근로자에만 해당됩니다. 180일 미만의 경우,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유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Q3. 해외 병원에서 시술받아도 인정되나요?
A3. 해외 시술도 가능하지만, 진단서 및 시술예정서에 국문 또는 영문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