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출산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우셨나요?
그렇다면 '상병급여'라는 제도를 통해 대신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청 기한만 잘 지키면 실업급여 못 받은 날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란?
상병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신고 후 질병, 부상 또는 출산 등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구직급여 대신 지급되는 보상성 수당**입니다.
즉, 몸이 아파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급 요건
상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조건 |
|---|---|
| 1. 실업신고 이후 | 상병급여는 실업 신고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
| 2. 구직급여 수급 상태 |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유효해야 하며, 수급 정지 상태일 경우에는 해당 없음 |
| 3. 구직활동 불가 상태 | 의사의 진단서 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사유가 증명되어야 함 |
수급일수 및 신청기한
상병급여는 본인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구직급여 소정일수**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이미 받은 일수를 제외하고 남은 일수 한도 내에서 상병급여 수급 가능하며, 상병급여를 받은 날은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 질병/부상 회복 후 **14일 이내** 신청
- ✅ 수급기간 종료 시점 이후에는 **30일 이내** 신청
-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시,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
필요 서류 및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대리인 제출 가능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상병급여 청구
- 모바일 신청: 고용24 앱 → 개인 →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상병급여 청구
- 고용센터 방문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 준비해서 제출
| 사유 | 제출 서류 |
|---|---|
| 질병 또는 부상 |
상병급여 청구서 의사 진단서 (초진/완치일 포함) |
| 출산 |
상병급여(출산시) 청구서 출산 관련 증명서 |
수급 제한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상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직업훈련을 거부한 경우
- ❌ 휴업보상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를 받는 경우
- ❌ 국가배상법·의사상자법 등에서 별도의 보상금 수령 중인 경우
Q&A
Q1. 실업신고 이전에 아팠던 것도 상병급여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실업 신고 이후에 발생한 질병·부상·출산만 상병급여 대상이며, 그 이전은 수급기간연장 신청 대상입니다.
Q2. 상병급여를 받으면 구직급여는 줄어드나요?
A. 네. 상병급여를 받은 일수는 구직급여 수급일수에서 차감됩니다. 하지만 실업기간 전체는 보장됩니다.
Q3. 상병급여도 계좌로 입금되나요?
A. 네. 최초 실업인정일에 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하면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Q4. 증빙서류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신청기한을 초과하면 수급이 어려우나, 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을 경우 7일 이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5. 구직급여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수급 정지 기간에는 상병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및 행동 촉구
상병급여는 구직활동이 어렵지만 실업 상태가 유지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보장 제도입니다.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불가피하게 실업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반드시 기간 내 상병급여를 신청해 **권리를 놓치지 마세요!**
실업급여는 단순한 현금 수급이 아니라, 국민의 생계와 회복을 위한 권리입니다.
지금 아프신가요? 걱정 마세요. 법은 여러분의 회복을 기다려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