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는데 생활비가 걱정된다면? 몰라서 못 받는 실업급여, 최대 월 198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 실업급여 신청 가이드
실업급여 받는 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 완벽 정리
📋 신청 절차
1
퇴직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제출기한: 다음달 15일까지
이직확인서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
- 제출기한: 요청 후 10일 이내
💡 TIP: 퇴직할 때 회사에 미리 요청해두세요!
2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등 수급자격 확인
3
구직 등록
고용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구직 등록
4
사전 교육
-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제도 교육 수강
- 온라인 수강 불가능 시 고용센터에서 현장 교육 가능
5
수급자격 인정 신청 ⭐
🏢 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필요!
신분증 지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인터넷 제출 가능 대상 (조건 충족 시):
-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 모두 처리됨
-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상실코드 22, 23, 31, 32)
- 만 65세 미만
6
재취업 준비
구직활동: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
구직외활동: 취업특강, 직업훈련,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7
실업 인정 및 급여 지급
- 1~4주마다 실업 인정 필요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특정 회차 제외)
- 실업 인정 다음 날 계좌로 입금
- 지급기간: 120일~270일
8
급여 지급 종료
지급기간 종료 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부터 1년 경과 시
⚠️ 주요 주의사항
부정수급 방지필수
일한 사실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
- 소득 금액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사실 신고
- 허위 신청 시: 급여 반환 + 추가징수 + 형사처벌
-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허위 구직활동
실제로 지원하지 않고 허위 신고하는 행위
❌ 형식적 구직활동
- 동일 사업장 반복 지원
- 불가능한 조건만 고집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거부
중복 지원 불가중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수급 중 참여 불가
(1유형은 종료 후 6개월 경과 후 가능)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교육비는 지원 가능하나 추가 수당 불가
재취업 시지원
- 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취업사실 신고
-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 수령 가능
-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 시 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 특별 혜택
수급기간 연장
대상: 임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활동 어려운 경우
연장 기간: 4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개별연장급여
대상: 적극적 구직활동에도 취업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조건:
- 고용센터 직업소개·상담 3회 이상
- 본인 및 배우자 재산 합계 1억 4천만원 이하 등
⏰ 신청시기: 수급기간 만료 최소 2개월 전부터 상담 필요
📌 중요 기억사항
-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만 수급 가능
- 실업인정은 본인만 신청 가능 (타인 대리 시 부정수급)
-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전 회사 포함 합산
(단, 공백 3년 이상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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