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퇴직자 특화지원 수당

건설업 퇴직자분들을 위한 정부의 특별한 혜택, 알고 계셨나요?
2025년 하반기부터는 월 최대 48.4만원까지 수당이 인상되고, 참여만 해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건설업 퇴직자 특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건설업 퇴직자 특화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는,
건설 일자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퇴직자를 대상으로 **수당 확대 및 맞춤형 훈련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함께 운영하며, **1만 명 지원, 총 예산 122억 원**이 배정된 대규모 사업입니다.



기존 제도와 무엇이 달라졌나요?


아래 표를 통해 기존 Ⅱ유형과 비교된 특화 프로그램의 핵심 차이를 확인하세요.


구분 기존 (7월까지) 특화 프로그램 (8월 이후)
훈련참여수당 월 28만 4,000원 월 48만 4,000원
IAP 수립 참여수당 해당 없음 10만 원 추가 지급
총 최대 수령액 170만 4,000원 300만 4,000원
지원 인원 미제시 1만 명 (예산 122억 원)


지원 대상과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만 15세 ~ 69세
  •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 무관)
  •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내 건설업 종사 경력
  • IAP(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직업훈련 참여자

※ 건설 경력은 퇴직공제 적립일수, 4대 보험 이력 등으로 증빙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신청은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1. STEP 1. 고용24 접속 (https://www.work24.go.kr) 로그인 후 구직등록
  2. STEP 2.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신청
  3. STEP 3. 고용센터 상담 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4. STEP 4. 직업훈련 참여 → 훈련수당 + 참여수당 지급

오프라인 신청 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상담 예약 후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정리


항목 내용
IAP 수립 참여수당 10만 원 (1회 지급)
훈련참여수당 일 1만 원 (월 최대 20일), 월 최대 20만 원 추가 지급
최대 수당 300만 4,000원 (최장 6개월간)
훈련 미참여 시 IAP 참여수당만 지급 (훈련수당 없음)


기대 효과


  • 💰 생계 안정: 수당 최대 76% 인상으로 실질 소득 보전
  • 🛠️ 직무 전환 촉진: 훈련과 상담을 통한 안정적 상용직 전환 가능
  • 🏗️ 산업 재도약: 건설 숙련 인력의 재배치로 고용질 개선 기대


결론


건설업 퇴직자분들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위한 기회, 더는 미루지 마세요!
8월부터는 수당도 오르고, 참여만 해도 혜택이 쏟아집니다.
나의 경력을 살려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
지금 바로 고용24에서 신청하세요.



Q&A


Q1. IAP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

네. IAP 수립은 필수이며, 수립 시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Q2. 훈련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IAP 참여수당(10만 원)은 받을 수 있지만, 훈련참여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Q3.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신분증, 퇴직공제 적립확인서, 4대 보험 가입 이력, 소득·재산 증빙 서류 등입니다.


Q4. 청년도 참여할 수 있나요?

네. 청년은 소득 요건 없이 참여 가능하며 동일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2025년 8월부터 확대 적용되며, 현재 고용센터 및 고용24를 통해 사전 상담 및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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