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받으면서 수당까지 챙길 수 있는 꿀팁, 알고 계신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자는 ‘훈련참여지원수당’과 ‘훈련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월 최대 48만 원, 신청 방법부터 실제 후기까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자라면?
2유형 참여자는 훈련참여지원수당과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직업훈련 기간 중 출석률 및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제도로, 월 최대 484,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참여지원수당이란?
훈련에 참여하면 **출석 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지급 기준 | 출석률 80% 이상 |
| 지급 금액 | 1일 18,000원 / 월 최대 284,000원 |
| 신청 방법 | 고용24 사이트에서 신청 |
| 기타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로 중이면 제외 |
신청 방법
수당 신청은 고용24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24 접속 및 로그인
- 상단 메뉴에 "취업지원" 선택 → 국민취업지원제도 클릭
- 상단 탭에서 훈련참여지원수당 선택
- 하단 훈련과정 내역에서 신청내용 적용 클릭
- 신청 완료 후 담당 상담사에게 알리기
※ 출석부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전산으로 자동 확인됩니다.
훈련장려금도 따로 받을 수 있어요!
훈련장려금은 훈련기관(학원)에서 별도로 신청해주는 지원금입니다.
- 140시간 이상 훈련 시 지급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일 경우 월 최대 200,000원
- 훈련 시작 후 약 한 달 뒤 지급
실제 후기를 보면 훈련참여수당보다 훈련장려금이 더 빨리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당으로 총 얼마 받을 수 있나요?
| 구분 | 최대 지급 금액 |
|---|---|
| 훈련참여수당 | 284,000원 |
| 훈련장려금 | 200,000원 |
| 총합계 | 484,000원 |
이 수당으로 식비, 교통비 등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자는 훈련만 열심히 받아도 수당이 쏠쏠하게 들어옵니다.
고용센터 상담사 안내에 따라 고용24에서 신청하고, 조건만 맞춘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출석률 관리 잘 하고, 훈련기관에 훈련장려금도 꼭 확인하세요!
Q&A
Q1. 훈련참여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 후 약 1주일 내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매월 말에 입금됩니다.
Q2. 훈련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훈련기관(학원)에서 일괄 신청해주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Q3. 출석률이 80%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석률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Q4. 두 수당은 중복 지급되나요?
네, 훈련참여수당과 훈련장려금은 각각 다른 항목으로 별도 지급됩니다.
Q5.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데 일도 하고 있으면 안 되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훈련참여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