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가게 되면,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한 대체인력 채용이 필요해지죠.
그런데 단순히 인건비 부담으로만 여기고 지나치기엔 너무 아까운 제도가 있습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금 신청하면 월 최대 140만원씩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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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인가요?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또는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체에 대한 지원금은 별도 제도(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이 글은 그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쓴 사업주에게 나가는 지원금입니다.
지원 금액 (월 기준)
1인당 매월 최대 14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월 임금 또는 파견 대가의 80% 한도)까지 지원됩니다. 유형별 단가는 아래와 같아요.
| 유형 | 지원단가 | 비고 |
|---|---|---|
| 출산전후휴가 | 월 130~140만원 | 30인 미만 사업장 140만원 / 30인 이상 130만원 |
| 육아휴직 | 월 130~140만원 | 30인 미만 사업장 140만원 / 30인 이상 13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월 최대 120만원 | 단축된 시간만큼 비례 지급 (예: 1일 2시간 단축 시 2시간분만 산정) |
업무 인수인계 기간도 지원돼요. 휴가·휴직 시작 전 최대 2개월, 육아휴직 복귀 후 최대 1개월간 기존 직원과 대체인력을 동시에 고용한 기간의 인건비도 포함됩니다.
지원 자격 조건 정리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핵심만 기억하세요!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지원 요건 | 상세 내용 |
|---|---|
| 기업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것 (work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 대체인력 고용 시점 | 휴가·휴직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채용(또는 파견 사용)한 인력 |
| 고용 유지 기간 |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 필수 |
| 휴가·휴직 기간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최대 90일) |
예시: 2025.7.1.에 출산전후휴가가 시작된다면, 2025.5.1. 이후 새로 채용·파견 사용된 대체인력만 지원 대상입니다. (그 이전에 이미 고용돼 있던 인력은 제외)
❌ 지원 제외 대상도 꼭 확인하세요
[제외되는 기업]
-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사업예산 전체가 국가·지자체 보조금인 경우도 포함)
- 유흥주점, 무도장, 사행시설관리업 등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업종
[제외되는 근로자]
- 월평균 보수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산정)
- 외국인 (단, 거주(F-2)·영주(F-5)·결혼이민(F-6)이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외국인은 지원 가능)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직계존비속 — 대체인력·휴가사용 근로자 모두 해당
지원금 신청 방식
지원금은 대체인력을 언제 채용했는지에 따라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 헷갈리기 쉬우니 꼭 확인하세요.
| 대체인력 채용 시점 | 신청 방식 |
|---|---|
|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 | 지원금 100%를 휴가·휴직 기간 중 3개월 단위로 신청 (분할 지급 없음) |
| 2025년 12월 31일 이전 채용 (2026년 이후 교체해도 동일 적용) |
50%는 3개월 단위로 신청, 나머지 50%는 근로자 복귀 후 1개월 이상 근무 시 일시금 신청 |
- 💼 인수인계 기간분: 휴가·휴직 시작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일시금으로 신청 가능
- 🏁 복귀 후 인수인계 기간분(최대 1개월): 육아휴직 종료 다음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고용24’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준비하세요.
- STEP 1.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주 로그인
- STEP 2. 출산·육아 → 대체인력지원금 메뉴 선택
- STEP 3. 사전 진단 및 대상자 등록
- STEP 4. 신청 정보 입력 (휴가·휴직 기간, 대체인력 고용일 등)
- STEP 5. 서류 첨부 및 최종 제출
필수 제출 서류 리스트
정확한 서류 제출이 빠른 지급의 핵심입니다.
[최초 1회만 제출]
- 📄 인사발령문 또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또는 파견계약서)
※ 이후 휴가·휴직 기간이 변경되면 관련 증빙자료를 다시 첨부해야 합니다.
[매회 신청 시 제출]
- 📄 대체인력 인건비 부담 증명서류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임금 지급 통장내역 또는 파견대가 지급내역)
⚠️ 놓치면 손해보는 주의사항
1. 신청기한 — 12개월 이내 필수
지원금은 휴가·휴직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분할 지급되는 나머지 50%도 마찬가지로,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해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제3항).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니 미리 캘린더에 표시해두세요.
2. 인위적 감원 시 지원금 반환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기간 중, 다른 직원을 해고·권고사직 등으로 인위적으로 감원하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미 받은 지원금도 반환해야 합니다.
3. 부정수급 시 형사처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에게도 별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4. 중복 지원 불가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를 받는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전체 기간 동안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지자체로부터 이미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만 지원됩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사업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제도에 맞춰 준비만 잘 하면 매월 최대 140만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바로 고용24에서 사전 진단부터 시작해보세요!
Q&A
Q1. 대체인력은 반드시 정규직이어야 하나요?
A. 아니요. 계약직, 파트타임 모두 가능하지만 30일 이상 고용되어야 합니다.
Q2. 인수인계 기간은 꼭 있어야 하나요?
A. 선택 사항입니다. 인수인계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도 지원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Q3. 육아휴직자가 복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2025년 12월 31일 이전 채용 건은 잔여 50%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 건은 100%를 3개월 단위로 이미 신청한 상태이므로 별도 잔여분은 없지만,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지급된 인건비 기준으로 지원되었는지 재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요.
Q4.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휴가·휴직이 끝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분할 지급되는 나머지 50%도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Q5. 배우자나 부모님을 대체인력으로 채용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은 대체인력으로도, 휴가 사용 근로자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6. 온라인 신청 외 다른 방법은 없나요?
A. 고용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기본입니다. 서류 관련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에 별도 확인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