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준 직원이 복직했는데, 혹시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다는 걸 아셨나요?
모르고 지나가면 수백만 원의 지원금을 놓칠 수도 있어요!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고용안정장려금은 직원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가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025년부터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며, 신청 플랫폼도 '고용24'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지원 대상은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이며, 매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초 3개월은 월 200만원, 이후는 월 30만원 수준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월차 | 지원금 |
|---|---|
| 1~3개월 | 월 200만원 |
| 4~9개월 | 월 30만원 |
| 총액 (예시) | 780만원 중 50% 지급 → 약 390만원 |
지원금 신청 절차 (고용24)
1.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주 로그인
2. 사업주 사전진단 실시 (자동 적합여부 확인)
3. ‘대상자 등록’ 메뉴에서 직원 불러오기
4. ‘모성보호 확인서’ 선택 후 자동조회
5.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3개월 단위 신청 가능
6. 증빙자료(육아휴직신청서 등) 첨부
실제 신청 후기
실제 한 사업주는 육아휴직 9개월 경과 시점에 신청하여 총 780만원 중 절반인 약 39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했다면, 소급 신청도 가능하니 기간이 지나더라도 꼭 확인해보세요.
지원금 받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 진행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증빙자료(육아휴직신청서, 출산일 증명 등) 준비 필수입니다.
✔ 고용24를 통한 신청만 유효하며, 오프라인 접수 불가합니다.
결론
복직한 직원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고용안정장려금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기회입니다.
정해진 절차대로만 따라간다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수백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바로 ‘고용24’에서 사전진단부터 시작해보세요!
Q&A
Q1. 이미 육아휴직 6개월이 지났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3개월 단위로 묶어서 일괄 신청하세요.
Q2. 육아휴직이 1개월만 진행되었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30일 이상만 되면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은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Q3. 지원금은 언제쯤 지급되나요?
A. 신청 후 서류 검토 기간을 거쳐 평균 2~4주 내 입금됩니다.
Q4. 근로자가 중간에 퇴사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퇴사 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만 비례 지급됩니다.
Q5. 고용24 외 다른 방법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2025년부터는 반드시 고용24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