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간제, 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제도는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남은 법정휴가기간에 대하여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 신청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 필요 서류: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별지 제107호 , 사업주 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 지급 통장 사본
✅ 대상 조건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됩니다:
-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일 것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해당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 지급 금액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하며, 상한액은 월 210만 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도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지급 기간: 일반 출산은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10만 원, 총 3개월 최대 630만 원)
- 지급 방식: 월별 분할 지급 또는 일괄 지급 가능
✅ 지급 기간
✅ 유효기간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는 1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신청 자격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출산 이후 서류 준비와 신청은 가급적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가 시작일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출산 예정일 전 45일부터 시작해 출산 후 45일까지 총 90일 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에는 이 기간이 120일까지 연장됩니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불가피한 사유(입원, 가족사망 등)가 있는 경우에 한해 연장 신청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과 고용센터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 또는 '신청내역조회' 메뉴에 접속하면 현재 진행 상태가 표시됩니다.
심사 단계는 '접수 완료', '서류 검토 중', '승인 완료', '지급 완료' 등의 절차로 나뉘며, 상태별로 예상 처리 기간도 함께 안내됩니다. 진행 중 보완 서류가 필요할 경우 문자 또는 앱 알림으로 통보됩니다.
급여 지급 후에는 상세 내역서와 함께 입금 사실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등록되며, 필요시 출력하여 회사 또는 세무 처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사항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인 3개월분 630만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휴가기간 중 ① 15시간 이상 새로운 일을 하거나, ②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는 경우 ① 또는 ②해당 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 관련
기간제, 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기간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만약 구직급여를 받으면 구직급여는 환수됩니다.
단 수급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구직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출산전후급여등 수급기간은 구직급여 수급 기간 연기사유에 해당)
✅ Q&A
Q1. 계약 종료 후 출산한 경우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출산 예정일 이전 1년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퇴직일과 출산일 사이 간격이 너무 크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2. 출산일이 예정일보다 앞당겨졌을 경우 신청 절차가 달라지나요?
A2. 출산일이 변경되어도 신청 절차 자체는 동일합니다. 다만, 실제 출산일에
맞춰 서류를 다시 작성하고 병원 발행 확인서를 갱신해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
전후휴가 시작일도 자동으로 조정되며, 고용센터에 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Q3. 급여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지급 지연의 주된 원인은 서류 미비 또는 심사 적체입니다.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앱에서 상태를 확인하고, '서류 보완 요청' 메시지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을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민원 접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