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남편)가 아내의 출산을 이유로 최대 20일간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 2월 23일부터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최대 3회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이 휴가 동안 고용보험을 통해 통상임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을 돌볼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① 휴가 사용을 원하면 사업주에게 출산 사실과 사용 희망 기간을 고지해야 합니다. 증빙서류(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회사에 제출하면 내부 절차를 통해 휴가가 승인됩니다.
②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회사가 작성해 고용센터에 온라인(고용24)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확인서를 제출하면 개인은 이어서 급여 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가 종료된 후 휴가 시작일 1개월 뒤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온라인·우편·방문)에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급여를 신청합니다.
* 급여신청 필요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 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급여이체내역(은행 발급) 등
✅ 대상 조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거나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장입니다.
신청 요건은 ① 출산 후 120일 이내 휴가 사용, ②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③ 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입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 사유가 있으면 사유 종료 후 30일 내 신청 가능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휴가 기간 | 출산 후 120일 이내, 최대 20일 |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 |
기업 규모 | 우선지원 대상기업 | 휴가기간 통상임금 100% 지원 |
피보험 단위기간 | 합산 180일 이상 | 지원 대상 자격 충족 |
신청 시한 | 휴가 시작일+1개월~종료일+12개월 | 해당 기간 내 신청 필수 |
사업주 확인서 | 1회 제출(최초 휴가 시) | 급여 신청 시 필요 |
✅ 지급 금액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전액을 지원하며, 상한액은 월 160만 원, 하한은 최저임금액 기준입니다. 총 급여는 최대 20일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일 단위로 계산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근로자가 10일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일할계산(300만 ÷ 30일 × 10일)로 약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사업주가 월급를 전액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없으며 사업주가 대위청구하여 받게되는 구조입니다.
휴가일수 | 통상임금 월액 | 지급 예시 |
---|---|---|
5일 | 300만 원 | 300만 × (5/30) = 50만 원 |
10일 | 300만 원 | 300만 × (10/30) = 100만 원 |
15일 | 300만 원 | 300만 × (15/30) = 150만 원 |
20일 | 300만 원 | 300만 × (20/30) = 160만 원(상한액) |
✅ 유효기간
급여 신청은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 기준 1개월 경과일부터 가능하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초과하면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본인 질병·사고, 군 복무 등의 사유가 있으면, 해당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 추가 신청이 허용됩니다.
유효기간 내 신청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알림 신청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확인 방법
① 급여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서류 검토 및 자격 확인을 거쳐 결정 통보가
진행됩니다.
② 승인되면 등록된 계좌로 급여가 입금되며, 문자 안내도
제공됩니다.
③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고용24’ 앱에서 신청내역과
지급금액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부 사유나 지급 금액이 예상과 다를 경우 고용센터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추가서류 제출로 정정도 가능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또는 지역 고용센터를 이용하세요.
✅ Q&A
Q1. 20일 휴가를 5일씩 나눠 써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네,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급여도 사용일수만큼 각각
청구 가능합니다.
Q2.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고용24 로그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Q3. 출산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신청 안 했습니다. 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 네, 배우자 출산휴가는 종료 후 12개월 이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