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총정리 - 신청방법,대상.지급금액

 

출산을 앞둔 여성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출산전후휴가 급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이 제도는 출산 전후의 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통상임금의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 방법, 대상 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 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하려면 먼저 회사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고, 출산 휴가 사용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후 고용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신청은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30일 단위로 신청하거나 출산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

출산전후휴가 신청서(회사내부양식),임신확인서 : 회사에 제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최초 1회만 제출) : 회사에서 고용24로 온라인 제출

- 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받으려면 사전에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급여 신청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회사에 요청

③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시작 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급여명세서,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④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급여이체내역(은행발급)

이 서류들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발급 등 근로자가 급여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에 협력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고용보험에 가입된 여성 근로자여야 하며,

둘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후 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셋째,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지급 금액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기업의 규모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전체 기간에 대해 정부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며, 상한액은 월 210만원입니다. 대규모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30일에 대해서만 정부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다태아의 경우, 휴가 기간이 연장되며, 이에 따라 지원 기간도 조정됩니다.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여부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휴가 전체 기간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월 210만원)
대규모기업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최초 60일 사업주 지급, 이후 30일 정부 지원(상한액 월 210만원)
다태아 출산자 임신 2자녀 이상 출산 휴가 120일 부여, 지원 방식은 기업 유형에 따라 동일
유산·사산한 근로자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90일 휴가 부여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소득 활동을 했으나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 통해 지원


✅ 유효기간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휴가 기간 중에도 30일 단위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후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가 시작 후 30일 이후부터 고용24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대규모기업의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회사지급) 이후부터 30일분에 대해 고용24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월 210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결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24(www.work2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내역 및 처리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은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일로부터 통상 14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 Q&A


Q1. 출산이 예상보다 늦어져 출산 후 휴가 기간이 45일 미만이 된 경우, 추가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출산 후 최소 45일의 휴가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출산이 늦어져 출산 후 휴가가 45일 미만이 된 경우, 사업주는 추가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추가로 부여된 휴가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Q2. 출산전후휴가는 회사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나요?
A2. 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 회사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 사용을 위해서는 회사에 출산전후휴가 신청서와 임신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Q3. 임신 초기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3. 네, 유산․사산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초․중기에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사용할수 있고, 이때 분할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은 44일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여러번 분할 사용할 경우 분할 사용할 때마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4. 임신 중절 수술로 유산한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A4.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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