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최대 6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최신 개정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간 3일, 최초 1일 유급이었으나, 현재는 연간 6일로 확대되고 최초 2일은 유급입니다. 또한, 이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가 유급 2일분의 급여를 직접 지원합니다. 난임치료 시기에 발생하는 불안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치료와 직장 생활의 균형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예비 엄마,아빠에게 필요한 제도입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려는 근로자(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는 고용24에서 난임치료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당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서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
※ 사업주가 요구할 경우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대상 조건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을 받는 모든 근로자(남녀 불문)입니다. 특히 시술 당일뿐만 아니라 시술 직후 안정기 및 휴식기까지 포함되어, 치료 일정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고, 법 개정에 따라 비급여 약물 복용 준비 기간 등은 사업주 재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이며, 이 조항에서는 사업주가 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휴가 신청과정에서 알게 된 근로자의 개인 치료 정보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절대 누설해서는 안되며, 사업주는 이 부분에 대해 엄격한 비밀 유지 의무를 집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총 휴가 일수 | 연간 최대 6일 | 유급 2일 + 무급 4일 |
유급 휴가 | 최초 2일(사업주 유급) | 통상임금 100% |
무급 휴가 | 나머지 4일 | 사업주 또는 노사합의 |
정부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피보험 180일 이상 | 유급 2일 통상임금 100% (상한 160,760원/일) |
비밀 보호 | 2024.10.22. 이후 개정 적용 | 시술 정보 누설 금지 |
✅ 지급 금액
난임치료휴가의 급여는 치료휴가 2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정부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180일 이상 보험 가입한 근로자에 대해 최대 2일분 급여를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며, 1일당 상한액은 80,380원 2일 최대 160,760원 입니다. 이 금액은 2025년 최저임금 및 임금 실태를 반영한 최신 지원 기준입니다.
실제 사례를 예로 들면, 하루 통상임금이 80,000원인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면 2일분 급여 총 160,000원을 정부가 직접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만약 하루 통상임금이 80,000원 이상이라면 상한액이 적용되어 정부 지원은 160,760원이 됩니다. 사업주는 이를 근로자에게 선지급한 뒤 정부에 정산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 | 통상임금 | 정부 지원 | 근로자 실제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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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80,000원 | 80,000원 | 80,000×2 = 160,000원 | 160,000원 |
임금 80,000원 이상 |
80,000원 이상 |
80,380×2 = 160,760원 | 160,760원(상한액) |
✅ 유효기간
난임치료휴가는 연 단위로 주어지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6일(유급 2, 무급 4)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이월되지 않으며, 연도 말 이후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새로운 연도(1월 1일)가 시작되면 다시 연간 최대 6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매년 신청은 별도 제출 없이 자동 리셋됩니다. 다만, 연중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부터 연말까지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사용일수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휴가 만료일이 가까워질 경우 고용센터 또는 앱에서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남은 유급·무급 일수를 즉시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① 앱(고용24/일생활균형)에서 ‘나의 휴가 내역’ 메뉴에 들어가면 현재까지 사용한 난임치료휴가 일수와 남은 일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객센터(☎1350)에 전화하여 사업주 제출 내역과 정부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주는 고용보험 개인 통합 서비스 화면에서 근로자별 휴가 신청 및 승인 상태, 정산 예정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Q1. 난임치료휴가 중 업무 연차와 중복 사용이 가능한가요?
A1. 네, 난임치료휴가는 ‘법정휴가’이므로 연차와 별구분되어 중복 사용은
불가능하며, 필요 시 연차와 연달아 사용은 가능하나 연차로 처리됩니다.
Q2. 180일 미만 가입자도 급여 지원이 가능한가요?
A2. 정부
유급 지원은 보험 가입 180일 이상 근로자에 한정되므로, 가입 기간이 부족한 경우
사업주가 자체 부담으로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정부 정산은 불가합니다.
Q3. 해외 체외수술 시에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A3. 해외
의료기관에서 실시된 시술도 인정되지만, 반드시 진단서·시술 예정서 등 의료
서류가 국·영문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센터 평가 후 유급 휴가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