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도 일도 놓치지 마세요 – 지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로 워라밸을 지키는 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
🎯 제도 개요
대상 자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25.2.23.부터 만 8세 → 만 12세로 확대
- 단축 기간: 최대 1년 (육아휴직 미사용시 최대 3년)
- 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 35시간 미만
💰 급여 지원
지원 금액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20만원)
📊 나머지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지원 자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 신청 절차
1 단축근로를 시작하려는 날 기준 30일 전에 회사에 단축 신청
2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수급자격 확인
3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인서' 발급 요청
4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급여 신청 (매월 또는 일괄)
5 승인 후 14일 이내 지급
⚠️ 주의사항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세요:
- 단축 중 다른 직장 취업 시 반드시 신고
(월 150만원 이상 소득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조기 종료 시 즉시 고용센터에 통보
- 허위 신청 시 급여 반환 및 형사처벌 가능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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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